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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라”

SeattleJoa 이민 0 1126 2021.07.12 21:46

[이민법 칼럼] “기소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라”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바이든 행정부가 130만여 건의 추방 케이스 적체로 이민법원의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자 이민국 검사들에게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문하는 메모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한동안 유명무실했던 기소재량권이 부활한 것이다. 추방재판 대상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메모는 이민국 검사들이 기소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추방 케이스 중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들은 심사를 거쳐서 추방재판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첫째, 국가 안보에 유해한 케이스. 테러리스트 혹은 스파이 혐의 연류자 케이스는 예외 없이 추방 재판을 진행한다. 둘째, 2020년 11월1일 이후 미국에 들어온 최근 입국자도 봐주지 않는다. 셋째, 가중 중범 혹은 갱 범죄에 연루된 공공 안전에 유해한 케이스도 기소재량권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케이스는 일단 모두 기소재량권의 잠재적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민국 검사는 기소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

추방재판 대상자가 다음 법원출두일 60일 이전에 이민국 검사에게 기소재량권를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민국 검사는 한 달 이내에 기소재량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소재량권 요청을 해 오지 않는 케이스라도 이민국 검사는 모든 케이스를 대상으로 기소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한다.

이때 이민국 검사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저울질해 판단한다. 긍정적 요소란 영주권자로 산 기간,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 여부, 미국에 살았던 기간, 미군 복무 여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다. 부정적 요소란 전과 케이스라면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과거 이민국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진다.

 

-이민국 검사는 기소재량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가

이민국 검사는 케이스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기소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방명령 출두 통지서(NTA)를 이민법원에 접수할 지 여부, 특정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중단할 지 여부, 아예 케이스를 취소할 지 여부, 재판이 끝난 케이스라면 항소 여부도 모두 기소재량권 대상이다. 아울러 이민국 검사는 이민 본드 액수 결정 혹은 석방 조건을 정할 때 그리고 추방재판 대상자가 추방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모션 제출 과정에서도 기소재량권을 적극 행사하게 된다.

 

-기소재량권으로 케이스가 기각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다음 케이스는 추방재판에서 기 재량권 행사로 기각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다. 첫째, 미군 복무 경력이 있거나 미국 복무 경력자의 직계 가족 케이스일 때이다. 둘째 추방재판 과정에서 구제책이 있는 케이스이다. 셋째, 검사가 기소재량권을 행사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사법 당국의 도움이 되는 증인 혹은 정보 제공자 혹은 장기간 영주권을 소지한 영주권자 추방 케이스이다.

 

-기소 대상자가 이민국 검사의 기소재량권 행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가

이민국 검사는 기소재량권을 기소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재량권으로 케이스를 기각하고 싶어도, 기소 대상자가 재판을 원하면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정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기소재량권으로 이 케이스가 추방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이 결과가 재판을 통해서 추방 면제를 받는 것도 그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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