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불법 광고 혐의, 18억 벌금 폭탄
시애틀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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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00:46
최근 인스타그램에 가상화폐 홍보성 글을 올린 킴 카다시안.게티이미지.© 경향신문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에서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이하 현지 시각)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가상화폐 ‘이더리움맥스’의 홍보성 글을 올리고 26만 달러(약 3억 7,279만 원)를 대가로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SEC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다시안 측은 벌금 126만 달러(약 18억 660만 원)를 납부하고 “이번 일이 해결된 데 대해 기뻐하고 있다.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기회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투자자들이 스스로 고려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스포츠경향 김정연 온라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