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미화 8천만원 상당 미신고 반출 적발…"바보같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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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지난달 미화 7만 달러(약 8천600만원)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오후 MC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미국에) 입국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곡하는 과정과 세션을 즉흥적으로 섭외하고 곡을 완성하는 과정을 담으려 했고 보름 동안에 숙소 비용, 스튜디오 렌트 비용, 식대부터 세션 비용이었다. 의류 미팅과 몇가지에 미팅이 미국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하는 마음으로 퍼스트 손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에 통과했고 그 과정에 실수로 7만달러를 미신고 하게 되었다"며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여행하면서 모든 스태프 비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여권 옆에 넣어둔 신고 하려고 가져온 영수증 까지 보여드렸으나 다시 신고 할수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미 저의 실수는 늦어버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직원에게도 확인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받은 영수증까지 다 들고 있었으면서 바보같은 놈은 신고 하지 못한 실수와 저의 무지함을 인정한다"라고 사과했다.
MC몽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다 비행기를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미루고 다른 날짜로 맞추고 현금 없이 떠났다"며 "저의 잘못을 인정하니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제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SBS는 가수 MC몽이 거액의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세관 신고에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1998년 데뷔한 힙합가수 MC몽은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