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이것도 가짜래”… 식약처의 오싹한 경고에 중장년층 ‘망연자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원문출처ⓒ리포테라 권용희 기자
식약처, 일반식품의 탈을 쓴 ‘가짜 기능식품’ 경고
중장년층 80% 섭취… 허위광고에 무방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광고 중 수백 건이 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제품 상당수가 일반 식품임에도 기능성 식품인 양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건강을 위해 섭취했던 소비자들의 충격이 크다.
중장년층의 건강기능식품 소비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농협이 운영하는 플랫폼 ‘월간농협맛선’에 따르면 구독 회원의 83.9%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40대에서 60대의 비중은 무려 78.8%에 달했다. 이는 전국 성인 평균 섭취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제품들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믿고 먹었던 제품도 의심해야 하느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중장년층, 건강 지키려다 허위광고 덫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유지와 피로 회복, 체력 증진이었다. 이들은 ‘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실제로 제품 구매 시 효능이나 후기, 브랜드 신뢰도를 꼼꼼히 따졌다.
하지만 식약처의 발표는 이런 노력들이 무색해지는 현실을 보여줬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온라인 광고 점검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된 일반 식품 광고가 97건 적발됐다. 광고 문구에 ‘면역력 강화’, ‘체지방 감소’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 ‘변비 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거나, 원재료의 효능을 과장해 마치 해당 제품이 의약품처럼 보이도록 한 광고도 수십 건에 이르렀다.
소비자 체험기를 앞세워 제품 효능을 홍보하거나, “이거 먹고 키가 컸어요” 같은 후기까지 등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같은 표현은 소비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렇다면 진짜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 도안,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한다.
영양·기능정보란에 명시된 기능성도 체크해야 한다. 이 란에는 식약처가 과학적으로 입증한 기능성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직구나 직거래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정보마루’를 통해 정식 수입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잉 섭취, ‘약’ 아닌 ‘독’ 될 수도
문제는 허위 광고만이 아니다. 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복합적으로 복용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간질환자나 알레르기 체질자에게 위험할 수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역시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질병 치료 중이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통, 설사, 위장장애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1577-2488’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건강을 위해 믿고 선택한 보조제가 오히려 해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