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 부작용...7층 부엌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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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 부작용...7층 부엌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고등학생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주채광)는 지난 11일 김모(21)씨와 그 가족이 경기도 시흥시의 A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6살이던 지난 2018년 12월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형 독감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A병원 의료진은 김씨에게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했다.
증상이 호전된 김씨는 약 한 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다음 날 오후 거주하던 아파트 7층 부엌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김씨는 요추와 흉추, 척수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김씨와 가족들은 독감치료제인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병원이 투약 당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역시 사고와 관련,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고 구급활동일지에도 김씨는 추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 상태라고 쓰여있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으로 정신·신경증상(의식장애, 이상행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병원이) 김씨와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투약 후 2일간은 김씨가 혼자 있도록 해선 안 되고 행동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점과 요양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돌아갈 때 A병원이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씨가 집에 혼자 머무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기에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