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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시애틀조아 0 954 2022.12.0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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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 제공: 세계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마음을 바꿔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 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이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맞섰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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