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습 과속운전차량에 속도제어장치 단다
워싱턴주 상습 과속운전차량에 속도제어장치 단다/ 출처 ⓒSeattleN
22세 이하 운전면허취득 까다로워져
올해 워싱턴주의회가 통과시킨 교통관련 법안 가운데 압권은 150억달러 교통예산 확보이다.
이에 따라 Hwy-520 대체공사, 노스 스포캔 순환도로 공사, Hwy-509 및 Hwy-167 등의 노선연장
공사 등이 2년 내에 종결될 전망이다.
이외에 올해 회기에 주의회를 통과한 주요 교통법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원법안 1596(HB-1596): 상습 과속운전과 부주의 운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의 차량에
자동 속도제어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HB-1878: 연소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이론교육 30시간, 실기훈련 6시간으로 강화했다.
이는 2030년부터 22세 이하 면허취득 지망자들에 적용된다.
상원법안 5595(SB-5595): 지자체들에 자동차, 자전거, 보행인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유 도로’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 주정부 하이웨이나 간선도로는 예외다. 공유 도로의 차량속도는 시간당 10마일까지 제한될 수 있다.
HB-1491: 자가용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경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정류장 인근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도록 조닝 완화, 다주택 면세, 주차장 요건 완화 등 관련 법규들을 손질한다.
이들 법안 외에 차량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도로사용세를 부과토록 하자는 하원 교통위원장 제이크 페이
(민-타코마) 의원의 법안은 올해에도 부결됐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제한수치를 현행 0.08%에서
005%로 낮추자는 법안도, 퓨짓 사운드에 보행자 전용의 소형 페리들을 운행하자는 법안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