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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면 변호사없이 사인해선 안된다”...워싱턴주 한인연합회 세미나서 강조

시애틀조아 0 489 03.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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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미연합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이승영(왼쪽에서 세번째) 변호사가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 뒤 주요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양준 기자ⓒ 한국일보>


“체포되면 변호사없이 사인해선 안된다”

이승영 변호사, 워싱턴주 한인연합회 타운홀미팅 세미나서 강조

“이민단속요원 집에 찾아와도 반드시 문 열어줄 의무는 없다”


“단속 요원들이 집에 찾아와도 반드시 문을 열어줄 의무도 없고, 체포된 뒤에도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승영 변호사는 워싱턴주 한미연합회(KAC-WA)가 지난 15일 시애틀항만청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최근 무자비하게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에 대한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인도계인 프리밀라 자야팔 워싱턴주 연방 하원에 따르면 이민자 출신인 미국 시민권자도 체포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백인이 아니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미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합법적인 체류자이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자인 영주권자에 대한 체포도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체포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이민자를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른 기본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그 기본권리는 체포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서류미비 한인이라 하더라도 이민국 등에 체포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민단속국(ICE)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더라도 적절한 수색이나 체포영장이 없을 경우 문을 열어주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영장이 있더라도 문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영장에 자신의 이름이 정확한지, 판사의 사인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외부의 경우에서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집에 찾아와 영장이나 상당한 이유도 없이 어떤 인물이나 소지품에 대해 수색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변호사는 “단속 요원에 체포돼 특정 시설에 있더라도 경찰이나 ICE 요원이 듣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스럽게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체포나 불심검문, 단속 등을 당할 때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가능한 한 상황을 핸드폰으로 쵤영해 기록으로 남겨두고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녹화 당시의 구체적인 시간, 날짜, 장소, 발생 상황 등을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라고 이 변호사는 당부했다.


단속한 경찰관 배지와 순찰차 번호, 경찰관이 소속된 기관 및 기타 세부사항을 포함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체포 등의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즉시 의료조치를 받고 부상에 대한 사진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이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워낙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서류 미비자 등은 체포될 상황을 가정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면서 “비상상황시 연락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이민변호사 이름과 연락를 반드시 알아두고 관련 서류도 준비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 국적자가 체포 등을 당할 경우 시애틀총영사관의 비상연락전화(206-949-8293)로 연락을 해도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한인인 리사 매니언 킹 카운티 검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최근 시애틀지역에서 총기사고가 줄어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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