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스타트… “빨리하고 리펀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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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스타트… “빨리하고 리펀드 받자”

시애틀조아 0 1404 2025.01.27 04:57

올해 세금환불 3,138달러

연장 없이 4월 15일 마감

온라인이 가장 안전·신속

공제자격 있으면 빨리해야


2024년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연방 세금보고 접수가 오늘(27일)부터 시작되면서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막이 올랐다.


연방 국세청(IRS)은 올해 세금보고 시즌 동안 1억4,000만건이 넘는 개인 세금보고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은 자연재해 등 특별 지역을 제외하고는 4월 15일(화)이 주말이나 연휴가 아니어서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부칠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세금보고 시즌 일정


세금환급금을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e-file)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은행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온라인 파일로 세금 보고를 하면 세금 환불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고 배달 사고의 위험이 없으며 세금보고 시즌에 기승을 부리는 각종 사기행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서류를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찍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IRS가 여유 있게 세금보고를 처리할 수 있다. 4월 15일 임박해서 보고할 경우 IRS의 업무 폭주로 인해 처리와 환불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면 미납부 세액에 대해 매달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기한은 오는 10월15일까지다. 그러나 세금 보고를 연장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 환불 얼마나 걸리나?


IRS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환불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보고와 은행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빠를 경우 1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에 변동이 있거나 복잡한 세금공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환불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세금공제(ACTC)가 있는 세금 보고자는 가능한 빨리 세금보고를 할 것이 권장된다. IRS도 이들 공제 혜택이 있는 세금 보고자에 한해 가능한 빨리 처리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 환급금은 예년과 비슷한 약 3,138달러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RS는 전년도 2023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에서 납세자 1억500만명이 환불을 받았다고 밝혔다.



■W2 양식 등 챙겨야


직장인들은 고용주로부터 W-2 양식을 이번 달 말까지 수령하게 된다. 독립계약자로 일해 수입이 있는 경우 오는 2월15일까지 1099 세금보고용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은행 이자와 모기지 이자, 주식 거래 등에 대한 양식도 챙겨야 한다.


대다수 납세자들은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을 신청하게 된다. 표준 공제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상향조정됐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표준 공제액은 2만9,200달러로 전년도보다 1,500달러 증가했다. 독신 납세자 및 기혼 개인 별도 신고의 표준 공제액은 전년 대비 750달러 증가한 1만4,600달러이다. 세대주의 표준 공제액은 전년 대비 1,100달러 증가한 2만1,900달러이다.



■IRS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IRS는 올해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을 더욱 확대했다. 이용이 가능한 주도 전년도의 13개 주에서 올해는 25개 주로 확대됐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를 비롯, 네바다, 워싱턴, 오리건, 뉴저지, 플로리다, 텍사스, 매릴랜드, 매사추세추, 펜실베니아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은 IRS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면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납세 대상 연소득(AGI)이 

8만4,000달러 이하면 다이렉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가능하면 공인회계사(CPA)의 도움을 꼭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CPA만이 납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세금 환불에 대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www.irs.gov/refund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일보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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