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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고 갔다간 '낭패'…벌금 100만원 부과

시애틀조아 0 1050 2025.04.2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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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것 모르고 갔다간 '낭패'…벌금 100만원 부과. 정경준 기자ⓒ 한국경제TV


홍콩, 19개비 이상 담배 소지 입국자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내년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홍콩에 입국하면 5천홍콩달러(한화 약 92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행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조례 초안은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돼 1차 및 2차 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5천홍콩달러(약 92만7천원) 부과된다. 종전 2천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상향된 것이다.

또,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위반시 3천홍콩달러(약 55만6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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