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수’ 해도 된다는 북한, 눈썹문신만 금지…황당 이유 봤더니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출처ⓒ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북한에서도 쌍꺼풀 수술과 같은 미용 성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눈썹 문신’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합법적인 미용 성형을 명시한 법까지 제정한 상황에서, 눈썹만큼은 유독 강하게 제한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성형외과치료법’ 전문을 공개했다. 이 법은 2016년 제정된 뒤 최근까지 두 차례 개정을 거쳤고, 2024년 2월 최신 개정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은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 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 제11조는 선천적 기형이나 화상·종양 등 치료 목적 외에도 “손상이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한” 수술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일명 ‘미용 성형’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법 제3조는 “사람들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체제 내에서도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 행위가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셈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북한은 ▲얼굴 전체를 다른 사람처럼 바꾸는 성형 ▲지문을 변경하는 시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 성전환 수술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금지된 항목이 바로 눈썹 문신이다. 법령은 눈썹 문신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성형외과 치료”로 규정하며 이같이 금지했다.
법은 또 성형 수술을 중앙급 병원 및 전문 성형외과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 진료소에서는 시술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9년에는 북한 내 아마추어 성형 시술자가 불법 시술 혐의로 처형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법령에도 위법 시에는 ‘무보수 노동’이나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38노스는 “성형외과치료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 내 성형 시술 수요가 상당하며, 동시에 불법 시술도 문제화됐음을 의미한다”며 “북한 당국이 외모 개선 욕구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