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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적극지원에 나선 연방정부

SeattleJoa 0 1602 2021.07.14 11:02

코로나19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장례비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 자격을 주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

연방 정부의 팬데믹 구제법안의 일환으로 연방재해관리청(FEMA)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의 장례비용으로 1인 당 최고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FEMA는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총 6만7,000명의 지원자들에게 4억4,7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해줬다. 팬데믹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60만 명이 넘는다.

 

팬데믹 구호법안 통해 총 20억달러 배정

FEMA, 지난해 초 사망자 신청절차 완화

현재까지 6만7,000명에 4억4,000만 달러 지급

유가족이 직접 헬프라인으로 연락해 신청해야

 

7월 초 FEMA는 팬데믹 초기에 사망한 사람들의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꿨다. 원래 신청자들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를 사망원인으로 명기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알기 시작하고 테스트가 제한되었을 당시에는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가 사망원인으로 명시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다. 

FEMA는 연방지원을 바라는 유가족들에게 수정된 사망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데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5월16일 사이의 사망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코로나 관련 장례비 지원을 받길 원하는 신청자들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를 사인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들은 사망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사망진단서 발급 관계자와 의료진 혹은 검시관의 서명편지는 제출해야 한다. 이런 변화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의료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FEMA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폴리티코는 FEMA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 하원의원과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뿐 아니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협의를 거친 후 장례비 지원신청을 쉽게 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두 의원은 모두 초기에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뉴욕 주 출신들이다.

2020년 5월16일 이후 발생한 죽음과 관련한 지원 신청에는 여전히 코로나를 사인으로 명시한 사망진단서가 요구되고 있다. FEMA의 미디어 담당관은 연방의호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 장례비 지원으로 2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 신청의 마감일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장례식은 비용이 아주 많이 소요된다. 2019년 성인 장례식의 중간 소요 비용-관과 뷰잉 그리고 예식과 하관을 포함한-은 7,640달러였다고 전국 장례업자협회는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이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장보다 적다. 가족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직접’ 화장의 경우 2,395달러였다.(직접 화장은 방부처리와 뷰잉 시간 없이 사후 즉각적으로 화장이 된다.) 다음은 장례식과 FEMA 지원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어떻게 FEMA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자들은 FEMA의 도움 핫라인 844-684-6333으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 FEMA 웹사이트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은 사망자 이름과 장례식 일자 그리고 비용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헬프 라인에 따르면 서류들은 특별 웹사이트를 통해 업로드 할 수 있으며 팩스나 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

많은 장례식장들은 연방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유가족을 대신해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고 장례업자협회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비용과 관련한 서류들과 사망진단서 카피들을 제공해줄 수는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FEM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FEMA의 장례지원 프로그램이 커버해주는 것은

커버가 되는 비용에는 사망자 확인을 위한 두 사람까지의 교통비용과 관이나 유골단지 그리고 장지와 묘비 비용, 장례식 준비비용, 그리고 화장 혹은 하관 비용이다.

▲장례식 준비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

관련 정보는 Federal Trade Commission와 비영리기관인 Funeral Consumers Alliance 그리고 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등에서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다. 주 정부 기관들도 온라인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장례식 준비와 관련한 소비자 권리 정보 제공은 대체로 부실한 것으로 최근 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단 7개주만이 어떻게 장례식장을 고르고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이를 제기하고 처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디지털 정보를 ‘뛰어나게’ 제공하고 있다고 장례식 소비자 연맹은 밝히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33개주는 정보제공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건과 애리조나의 웹사이트가 특히 잘돼 있다. 캘리포니아와 캔자스, 미네소타, 뉴욕 그리고 버지니아도 A 평점을 받았다. 반면 네바다와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그리고 워싱턴은 B 평점을 받았다.

이는 우려할만한 결과라고 연맹은 밝혔다. 소비자들은 보통 슬픔의 시기에 비싼 서비스를 쇼핑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맹이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4분의 1만이 장례식장이 소비자들에게 전화로 가격을 알려줘야 하며 이들이 방문할 경우에는 인쇄된 항목 별 명세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비자 단체들은 서비스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장례업소들이 가격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현재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By Ann Carrns>

 

&amp;lt;삽화: Thomas Fuchs/뉴욕타임스&amp;gt;<삽화: Thomas Fuchs/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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