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무단 사용’ 메타, 14억달러 배상
시애틀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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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5:05
메타 로고. /로이터 뉴스1
메타가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에 대해 약 2조원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날 메타와 텍사스주는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주가 지난 2022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 달러(1조9384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메타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생체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서비스를 도입했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정부나 경찰, 기업체 등에서 사찰이나 수사,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페이스북은 2021년 11월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소송 가운데 하나의 주에서 확보한 최대 규모”라고 했다. 이날 텍사스주와 합의한 14억 달러는 메타 분기 매출의 약 4%, 순이익의 10%를 넘는 규모다. 지난 1분기 메타의 매출은 지난 1분기 364억6000만 달러, 순이익은 123억7000만 달러였다.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