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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교직원 총기 소지 허용

시애틀조아 0 607 2024.07.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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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음을 우려

교직원 총기 소지로 인한 사건 발생도 고려해야

 

학교내에서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상원 법안 1325가 통과됐다. 내슈빌의 코버넌트 스쿨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다. 


미국 소아과 협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총기임을 밝혔다. 총기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1년 1311명에서 2021에 2590명으로 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테네시 아동 및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사망자가 4명중 1명이 총기로 인해 발생했으며, 살인 사건 원인으로도 10위 안에 든다"고 밝혔다.


4월 9일 통과한 상원 법안 1325는 학교 교직원이 총기 소지 및 휴대 허가를 받으려면, 학군 및 학교 교장의 승인을 받고, 심리 평가를 통과해야하며, 학교 치안에 대한 40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캠퍼스에서 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테네시주에서는 아이다호, 플로리다, 미주리, 오클라호마 등은 교직원이 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총기 사건 방지 단체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총기 소지를 한 교사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안젤라 페렐-자발라 총기 안전 옹호 단체인 맘스 디맨드 액션 전무이사는 "아이들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총격 사건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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