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대생 성폭행한 일본인...싱가포르 태형 20대 선고
시애틀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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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10:22
싱가포르 법원이 술에 취한 여다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직영형과 태형을 선고했다고 3일 BBC가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일본인 미용사 A씨 (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을 선고 했다.
싱가포르 주재 일본 대사측은 BBC에 "A씨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태형을 선고 받은 일본인이 될것"이라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 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채 였다.
A씨는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를 촬영해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아파트를 빠져나온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했고, A씨는 같은날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장면이 담긴 영상 두개를 발견했으며 싱가포르 재판부는 "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규정" 하며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는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싱가포르 형법은 성폭행을 비롯한 마약밀매, 사기, 부정부패, 강도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태형이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권 단체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예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