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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가 ‘벨타운 헬캣’ 운전자 제소

시애틀조아 0 629 2024.05.1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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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시정부가 ‘벨타운 헬캣’ 운전자 제소...시애틀 검찰, 변조된 차량 원상복구하고 체납벌금 납부 요구


시애틀 벨타운 도로를 한밤중에 상습적으로 과속질주하며 굉음을 내 주민들의 잠을 설치게 했던 ‘벨타운 헬캣’ 자동차의 운전자 마일스 허드슨(20)이 시당국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허드슨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3월 2개 항목의 부주의 운전혐의로 기소돼 판사로부터 ‘헬캣’ 운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13일 다시 법정신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시 당국은 7일 시애틀 즉결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허드슨이 이제까지 적발된 위반사항을 20일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헬캣’을 4월15일까지 닷지 ‘차저’ SRT의 원래 모델로 환원시켜 엔진소음이 75피트 밖에서 들리지 않게 하고 면어증과 보험증서 없이 운전하지 말라는 판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4월15일 이후 매일 1,3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있다.


무려 76만여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유튜버 운영자인 허드슨은 지난 2월 ‘헬캣’을 시속 107마일 이상으로 질주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 계기가 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소셜미디어 수입이 많아 헬캣 운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소장에 따르면 허드슨은 문제의 닷지 차량을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구입했다. 소유자 등록은 어머니 명의로 돼 있고 허드슨은 추가 소유자이다. 검찰은 이번 소송에서 그의 어머니는 제외했다.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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