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로 돌봄시설의 직원돌봄 의무시간량 구체 규정
시애틀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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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4:49
[AP/뉴시스] 미 엔트 루이스의 한 양로원
노령·장애 120만 명, 1.5만 돌봄시설에 거주
거주자 1인하루당 3.48시간 직원돌봄 받아야
미국 연방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양로원 등 돌봄시설(nursing home)에 최소한 수의 직원 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 시설의 돌봄 인력 수준이 매우 낮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양로원을 방문하기 전 연방정부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년 국정연설에서 돌봄시설 직원 인력에 관한 연방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건강돌봄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연방 규정 발표가 늦어졌다.
현행 규정은 단지 '시설은 충분한 인력을 고용 배치해야 한다'로만 되어 있어 주 정부가 마음대로 해석해왔다.
연방 새 규정은 직원들이 돌봄 대상인 거주자들과 보내야 할 최소의 시간 수를 정했다. 또 이 시설에 24시간 내내 한 명의 등록 간호원(RN)이 있도록 했다.
미국에는 120만 명이 돌봄 시설을 집으로 삼고 거주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고령 및 장애 의료지원금(메디케이드)이 돌봄시설로 지불될 경우 80%가 직원 급여로 사용되도록 정했다.
미국 노령자 단체는 수십 년 동안 구체적인 양로원 등 시설 연방 규정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새 연방 규정에 양로원 업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돌봄시설 거주자 16만7000여 명이 이 병으로 사망했으며 열악한 시설 상황이 노정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이직하게 되었다.
인권 단체들은 시설 거주자들이 소홀하게 취급되어 밥이나 물도 주지 않거나 기저귀를 갈지 않고 장시간 계속 차고 있다는 실상을 폭로했다.
전문가들은 돌봄 직원 수를 늘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선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 규정은 거주자 1인의 하루 당 직원 돌봄 시간이 3.48시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간 중 0.5시간은 등록 간호사가 맡아야 한다.
이에 따라 100명이 거주하는 돌봄 시설은 2명 내지 3명의 등록 간호사와 10명 내지 11명의 일반 간호사가 있어야 하며 현재 1교대 시간 당 간호사 수가 2명 추가되어야 한다.
미국 내 약 1만5000개의 시설은 평균 3.6시간 돌봄을 기록해 이미 충족되어 있으나 시설의 반 이상이 직원들을 추가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새 규정인 거주자 1인 하루 당 3.6시간 직원 돌봄은 2001년 연구 결과 권장되었던 4.1시간에는 아직 못 미친다.
양로원를 로비하고 있는 미국건강돌봄시설협회는 연방 정부의 개선 움직임에 저항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