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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IRS, 고소득 미신고자 집중 단속

시애틀조아 0 584 2024.03.0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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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간 총소득 40만불 이상 대상
연체 세금의 25%까지 과태료 


국세청(IRS)이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CNBC에 따르면, IRS가 이번 주부터 매주 2~4만 명의 ‘세금 미보고자(non-filers)’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서(CP-59)를 발송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연간 총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된 세금의 월 5%씩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자율에 따라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IRS가 납세자의 소득 수준 토대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강화는 물론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IRS 측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감사 대상 소득 기준은 수 십년간 20만 달러 미만이었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해석하면 향후 세무 감사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CP-59를 받은 세금 미보고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거나 세무 양식(Form 15103, Form 1040)을 작성하여 연체 사유와 미필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해당 연도의 신고를 제출한 경우 세금보고서 사본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정하은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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