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동수당 7월 15일부터 지급
Seattle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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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20:40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법에 따라 오는 7월 15일부터 6개월간 각 가정의 자녀의 나이에 따라 250-300 달러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추진된 경기부양법에 의하면 6세 미만 자녀는 인당 300 달러, 6-17세 자녀는 인당 250 달러가 지원된다. 따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며 각 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될 예정이다. 또한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정에는 체크나 캐시 카드가 발급된다.
원래 2천 달러가 최대였던 아동수당은 현재 6세 미만은 3천6백 달러, 6-17세는 3천 달러로 늘어났다. 최대로 지급받으려면 지난 한 해 연간 소득이 부부 합쳐서 15만 달러(개인당 7만5천 달러) 미만, 혹은 한 부모당 12만5천 달러(한 명만 일할 경우)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각 천 달러당 50 달러씩 차감된다. 또한 12월 15일까지 총 6번의 지급이 끝나면 나머지 금액은 2021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