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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순찰대에 75만달러 벌금

시애틀조아 0 595 2024.05.08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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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순찰대에 75만달러 벌금...법원,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의 공문서 공개 요청 불이행 지적


워싱턴주 순찰대(WSP)가 사망자를 낸 추돌사고 운전자의 교통위반 티켓을 말소한 이유를 대지 못해 75만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문서 공개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가장 큰 벌금이다.


피어스 카운티 상급법원의 브라이언 처시코프 판사는 올림피아의 바트 애들러 부부가 40여 차례 제출한 공문서 공개요청에 순찰대가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결과적으로 647개항의 요구문건을 제출하지 못했고 1,700건의 이메일과 기타 기록을 은폐했다며 75만189달러 벌금을 선고했다.


애들러 부부의 아들 아이작(23)은 2020년 9월 스바루 승용차를 운전하며 I-5 고속도로와 인접한 512번 하이웨이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패트릭 니콜라스의 차에 받혀 한 바퀴 돌면서 대파됐다. 아이작은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니콜라스는 멀쩡했다.


출동한 순찰대원은 니콜라스에게 부주의 운전과 무보험 운전 티켓을 발부한 후 방면했다. 애들러 부부는 그 후 니콜라스의 티켓이 순찰대 요청으로 말소됐음을 법원기록에서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도록 순찰대에 끈질기게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형사사건과 교통위반 전력이 긴 니콜라스는 그 뒤 이 사고와 관련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부부 측의 팀 포드 변호사는 사고 당시 순찰대원이 형사담당 수사관의 출동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망사고 일지’ 기록이 전혀 없어 니콜라스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애들러 부부는 순찰대가 아들을 마치 길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처럼 취급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순찰대의 크리스 로프티스 대변인은 출동했던 순찰대원 차량의 대시보드 카메라 영상이 공문서 공개국의 실수로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애들러 부부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일부 대원들의 처신이 순찰대 기준에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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