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소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WA 환경부 6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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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소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WA 환경부 6월1일부터 적용

시애틀조아 0 974 2024.06.0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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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로이터/자료사진]
 

요식업소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WA 환경부 6월1일부터 적용ⵈ컵, 접시, 투고용 용기 등 포함


식당에서 폭넓게 쓰이는 1회용 컵, 접시, 쟁반, 투고용 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들이 2021년 제정된 워싱턴주 관련법에 따라 6월1일부터 사용 금지된다.


주 환경부는 일종의 합성수지인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지는 이들 제품이 연간 100만 개(약 1만1,000파운드)씩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폐기물재활용 전문가 헤더 처치는 많은 사람이 폴리스티렌을 ‘스티로폼’으로 혼동한다며 스티로폼은 듀퐁사의 단열재 상표일 뿐 식당의 플라스틱 용품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용금지 되는 제품 중에는 휴대용 플라스틱 쿨러(아이스박스)도 포함된다. 하지만 채소, 정육, 계란 등의 포장재와 TV 등 고가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수송을 위한 포장용품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업소들이 폴리스티렌 제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해주길 기대하지만 관련법을 되풀이 위반하는 업소들에는 1차 처벌로 250달러, 그 후 다시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만 벌금부과 대상이다.


워싱턴주 외에 메인,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 버몬트 등 일부 다른 주들도 이미 폴리스티렌 식당용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환경부는 요식업소들이 썩지 않는 이들 유해제품을 종이, 포일, 대나무 또는 분해되는 플라스틱 등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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