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실업수당 코로나 확진자도 받을 수 있나…답은 ‘아니오’
코로나19으로 인해 결근하는 미국인들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수당을 받고 싶어하지만 현재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 실업보험 수석 정책고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실업자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셸 에버모어 정책고문은 주 노동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실업보험은 유급병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에비모어는 미국인은 법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할 수 있고 일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코로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나 유급휴가(PTO)를 받는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이 필요 없겠지만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미국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2020년 3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당시 서명한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구호·경제안보법(CARS Act)의 통과로 팬더믹 기간 예외는 있었다.
케어스 법은 아픈 개인과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임시 실업 지원을 창출했으나 이 구제법은 작년 노동절에 만료되었으며 일부 주에서는 조기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케어스 법이 만료될 당시 8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아무런 형태의 실업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CNN은 케어스 법이 폐지되며 연방정부로부터 매주 300불씩 지원받던 270만명이 추가로 손실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미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7일 평균 일일 신규 사례는 48만건이 넘는다고 나타났다.
CNBC에 따르면 코로나 사례의 증가는 인력 부족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수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 노동부 웹사이트의 ‘코로나바이러스’섹션에서 옵션을 탐색할 수 있다.








